청년의 고용을 장려하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을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지원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 공통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최장 39세까지)의 취업 중이 아닌 자이면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수령 및 평균 월 급여가 4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업요건을 만족(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합니다.
- 수도권 : 공통 요건 외에 ‘취업애로청년’ 요건(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 비수도권 : 청년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수도권에 적용되는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지원 대상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제외 요건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단, 거주·영주·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는 가능), 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중복 지원을 받는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및 방통대, 사이버대 등은 예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금액 및 지원 수준
- 기업지원금 (수도권/비수도권 공통) : 채용 청년 1인당 1년 차에 월 최대 60만 원씩 연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청년 대상) :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장기 근속 시 지역에 따라 최대 2년간 청년에게 직접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일반 비수도권: 최대 480만 원 (6개월 단위 120만 원)
- 우대지원 지역: 최대 600만 원 (6개월 단위 150만 원)
- 특별지원 지역: 최대 720만 원 (6개월 단위 180만 원)
3) 지원 기간 및 한도
- 지원 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최초 6개월 고용 유지 시 1회 차에 6개월분을 일시 지급하며, 이후 6개월은 3개월 단위로 2, 3회 차로 분할 지급됩니다.
- 지원 한도 :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까지 지원 인원 한도가 설정됩니다. 대형 프로젝트나 미래주력사업 등 정책적으로 청년 고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 한도를 기존의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은 기업당 최대 250명 한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1) 장려금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 6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2, 3회 차는 근속 9개월, 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 장려금 신청 방법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취업지원 > 청년 취업역량강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와 기업 또는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을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 또한 설명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인해 청년에게는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채용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사업에 신청하시고 채용도 하셔서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