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청 시 가장 많이 알아보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무상거주인 등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상거주인이 있을 경우 무상거주인등록 및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무상거주인 이란?
주택에 대가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무상거주인이라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을 위한 담보주택에 무상거주인이 있거나 생길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 시 명시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시 무상거주인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시 무상거주인 등록 방법
1) 보금자리론 신청 시 무상거주인 여부 등록
보금자리론 신청 시 무상거주인이 있을 경우 무상거주인 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무상거주인 정보를 등록하고 보금자리론 신청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3자 동의요청서, 신분증 사본입니다.
2) 무상거주인 제3자 동의요청서 및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보금자리론 신청 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 > 간편 서류제출 > 주택담보대출 > 대출신청 > 서류제출로 들어가면 미제출 서류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서류현황에서 담보주택 임대차 증빙 서류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부분이 보이면 서류작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서류작성을 눌러 무상대여자 정보(주택소유자)를 입력 후 전자서명 요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요청 내용과 함께 확약번호, 임시 인증번호가 문자로 날아옵니다. 문자 내용을 동거인에게 공유합니다.
동거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 > 간편 서류제출 > 주택담보대출 > 대출신청 > 제3자정보제공동의를 선택하여 제3자 동의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무상대여자로부터 받은 확약번호와 임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 입력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대로 무상거주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 성명 : 무상거주중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전화번호 : 무상거주중인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무상거주중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거주기간 : 보금자리론 신청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게 될 경우 신청일 이후 날짜를 임의로 설정합니다.
- 무상거주 사유 : 무상거주중인 사람이 무상거주하고 있는 사유를 적습니다. 보통 직장, 가족 등의 사유를 많이 적습니다.
동거인이 제3자 동의요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아래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문자를 받습니다.
다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 > 간편 서류제출 > 주택담보대출 > 대출신청 > 서류제출로 들어가 미제출 서류목록에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서류작성을 누릅니다.
무상대여자 정보를 입력했던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무상거주인정보확인 부분에서 동거인이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3) 무상 거주인 신분증 제출
무상거주인 제3자 동의요청서 및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었으면 마지막으로 무상거주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합니다.
간편 서류제출 > 주택담보대출 > 대출신청 > 서류제출로 들어가면 가장 아래 부분에 기타서류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된 무상거주인의 신분증을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기타서류에 제출해주면 됩니다.
마치며
보금자리론 신청 시 무상거주인정보를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무상거주인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무상거주인정보 입력, 동의요청서 및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해 무상거주인정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