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차를 구매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받고 경유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변경해보세요.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조기폐차 지원금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5등급 차량은 경유 이외의 연료 차량도 포함
    • 관용차량은 제외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콘크리트 펌프트럭
      (자동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 지게차 및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 탑재 차량
    • 75kW 이상 130kW 미만: 2005년 이전 제작
    • 75kW 미만: 2006년 이전 제작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①~④의 4개 사항만 충족하여도 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되어야 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 기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당시 기준으로 확인하고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

②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③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또한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동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금액 및 내용

지원 금액은 차량의 종류, 배출가스 등급, 총중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차량 종류 및 배기량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위 지원금 외에 아래의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중복지원 불가).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상한액 내에서 화물, 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지원 대상 확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에서 내차량 등급조회 선택 후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노후-경유차-등급조회

    2. 조기폐차 신청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신청 및 우편 신청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저공해조치 > 노후차 조기폐차 > 저공해조치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접수합니다.
    저공해조치-신청
    • 오프라인 신청: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 신청서 검토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차량 상태 확인 : 전문 폐차장에서 차량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5. 차량 폐차 및 등록 말소 : 폐차를 진행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합니다.

    6. 보조금 지급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7. 보조금 수령 :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8. 추가 보조금 수령 :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소상공인 등 해당 시 선택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 차량이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조기폐차 후 꼭 신차를 구매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을 단순히 폐차해도 받을 수 있으며, 꼭 신차 구매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Q3. 이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저감장치(DPF) 장착비를 지원받은 차량은 원칙적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자비로 장착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폐차 후 중고차를 구매해도 되나요?
    A4. 조기폐차 후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공해차 또는 저공해차로 전환할 경우에만 추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인지 확인하세요.

    Q5. 조기폐차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5.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초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1~2월에 사업 공고가 올라오므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환경부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폐차장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가야 하나요?
    A6. 차량의 정상 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직접 운행하여 폐차장에 입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차량이 운행 불가능한 상태라면, 폐차업체를 통해 견인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 그리고 지원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시고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여 운행해보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