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은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에게 제공되며, 지원금액은 유치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금 바로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에 대해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다음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 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더 상세한 지원대상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유아학비 지원 시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월마다 지원되며,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국립 및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교육비 : 국공립 유치원 월 10만원 / 사립 유치원 월 28만원
  •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 유치원 월 5만원 / 사립 유치원 월 7만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사립 유치원 유아 대상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방과후 과정비의 경우 유치원 교육과정 후 이루어지는 방과후 수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유아학비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선택 후 온라인 신청

    2. 유아학비 지원금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므로 반드시 보호자는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인 및 지원금을 제공하고, 전자바우처 결제 시 부모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로 계속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유치원 카드 단말기 또는 1670-0067(ARS)을 통해 학부모 인증을 합니다.

    4. 학부모 인증이 완료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을 입금하며, 나머지 차액은 직접 결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유아학비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소급 불가)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보육료, 양육수당 등을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에 입학(3월) 전 2월에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사전신청을 선택하면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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