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긴급생계지원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을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뿐 아니라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신청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실직, 중증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및 조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위 사유를 충족하면서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 요건 :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름)

자세한 기준은 지자체나 복지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중복으로 적용받지 못하므로 생계급여 내용을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1회성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1회성 현금 지급 시 지급 금액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730,500원
  • 2인 가구 : 1,205,000원
  • 3인 가구 : 1,541,700원
  • 4인 가구 : 1,872,700원
  • 5인 가구 : 2,186,500원
  • 6인 가구 : 2,485,400원
  • 7인 가구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금액은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은 오직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에 아래와 같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방문
  2. 상담 후 신청서 수령
  3. 필요 서류 제출
  4. 접수증 수령 및 진행 상황 확인​

2)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방문 신청이 힘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긴급생계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1. 소득 감소,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Q2.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2.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3.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동일한 사유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4. 긴급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Q5.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5. 지원금은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신청 자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자격이 변경되면 즉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를 통해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29번(24시간 상담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마치며

지금까지 긴급생계지원금 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예산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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