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 주식 증여 신고 및 절세 방법

최근 자녀를 위해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우량주를 사주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증여세 신고입니다. 비과세 한도 내라 할지라도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수익이 커졌을 때 자금 출처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끝내는 주식 증여 신고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주식을 증여하기 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야합니다.

증여세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면제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면제
  • 혼인/출산 특례: 결혼이나 출산 시 기존 한도 외에 추가로 1억 원이 더 공제되어 최대 1.5억 원(성인 기준)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식 증여 신고 기한 및 가산세

주식 증여 후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신고 기한 및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예: 2월 10일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 종류 및 비율
    •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부지연 가산세: 미납 시 매일 0.02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 자진 신고 혜택 :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신고 기한에 따라 정기신고(법에서 정한 약속된 기간 내에 신고), 기한후 신고(신고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겼을 때) 중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장주식 가치 평가 방법

주식은 현금과 달리 가격이 매일 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는 평가 금액도 달라집니다.

  • 평가 기준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결정됩니다.
  • 따라서 주가가 낮을 때 증여를 계획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증여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하면 예상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은 최근 3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

자녀 주식 증여 후 증여세 셀프 신고 방법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난 후,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셀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로 10분이면 충분히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녀 명의(수증자)로 로그인합니다.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회원가입 시 14세 미만 체크 후 법정대리인 전화번호 인증을 통해 가입합니다.

14세-미만-가입

②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를 선택한 후, 정기신고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세금신고-증여세-신고
증여세-신고-방법

③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정보를 입력하고 관계를 선택합니다.

증여일자-증여자-수증자-정보

수증자 구분에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항목에 꼭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도 체크를 해주세요.

수증자-구분

④ 증여재산 구분에서 증여재산 -일반을 선택하고, 증여재산의 종류는 유가증권(상장) 또는 유가증권(비상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국외주식, 국내주식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택합니다.

  • 국외주식인 경우 국외재산 여부 ‘여’ 선택 후, 국가명, 단가(매입단가), 수량, 평가가액을 입력하고 추가를 합니다.
  • 국내주식인 경우 국외재산 여부 ‘부’ 선택 후, 유가증권 구분을 ‘주식’으로 선택하고 단가, 수량, 평가가액을 입력합니다.
  • 평가가액의 경우 증빙서류로 제출할 매입단가 증빙서류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주식-증여재산-입력

⑤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자녀 공제액(미성년자 2,000만 원, 그 외 5,000만 원)을 입력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만들거나 세액을 산출한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이대로-신고하기

⑥ 다시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를 선택 후 상단에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을 눌러 아래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형) :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자녀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 어떤 주식을 몇 주, 얼마에 증여했는지 요약한 문서입니다.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작성한 내용을 출력하거나, 별도로 작성한 엑셀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 주식 계좌 이체내역서 : 부모의 주식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주식이 이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종목명, 수량, 이체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단가 산정 증빙 자료 : 상장주식은 증여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일자별 시세표나 직접 계산한 내역을 첨부하면 심사가 더 빠릅니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기업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 서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복잡한 가치 평가 서류가 추가됩니다.
  • 해외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에 더해, 각 일자별 기준환율(서울외국환중개 공시)을 적용한 계산 근거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부속-증빙서류-제출

마치며

정확한 증여 신고는 자녀의 미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늦지말고 하셔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세를 위해서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시 면세 한도 이내로 증여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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