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기간 신청 방법 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지원 혜택,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 접속하시면 대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신청자격-확인

1) 가구 구성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혹은 부양자녀(18세 미만)나 직계존속(70세 이상,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 근로소득을 의미함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장려금 종류에 따라 각각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3)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각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최대 165만 원최대 285만 원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대상 그리고 상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및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 상반기분(9월), 하반기분(다음 해 3월)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 (산정액의 90%만 지급)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며, 각 경우에 따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PC/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후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8자리(신청안내문에 기재)를 입력 후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 및 연락처 등록, 환급 계좌 등록 후 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본인인증 후 로그인(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재산 확인 및 연락처 등록, 환급 계좌 등록 후 장려금 신청
홈택스-장려금-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인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후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 > 1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정기신청만 해당)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생략)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대리 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 요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앞서 소개한 신청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마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또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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