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세가 증가하고, 겨울에는 보일러 사용으로 난방비가 증가합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매년 시행됩니다. 이 글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등 신청 정보 및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안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특정 대상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냉난방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상세한 지원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소득기준 또는 세대원 특성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및 세대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동절기 바우처 대신 연탄쿠폰 또는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냉난방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신청방법 등 신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하절기 24.7.1 ~ 24.9.30 / 동절기(가상카드) 24.10.1 ~ 25.5.25 / 동절기(실물카드) 24.10.4 ~ 25.5.25)
- 202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종류
- 신청종류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신청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필요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
냉난방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접속한 후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서비스 대상 안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6.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방법(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대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외에도 아래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 대리인 서명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남은 금액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잔액조회를 해야합니다.
냉난방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접속
2.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안내 > 잔액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잔액을 조회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면서 수시로 잔액을 조회하시고 잔액을 남김없이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냉방비,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등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잔액조회 방법도 함께 설명하였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잔액을 조회하면서 꼼꼼히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셔서 냉난방비를 절감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