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자금 소득공제 내용 및 요건 정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을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종류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청약통장 불입, 거주용 주택 구입, 주택 임차 등에 대해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소득공제 종류가 있습니다.

  • 주택 청약저축 불입액 공제 : 주택 구입을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해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해 공제

각 공제에 대한 상세 내용과 구비서류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확대)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 중 첫 번째로 주택 청약저축 불입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저축 불입액 공제는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의 청약을 위해 만든 청약 통장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자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기존 240만 원에서 상향)
  • 공제율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 명의의 통장만 공제 가능했으나, 이제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역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 청약저축 불입액 공제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및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힘들 때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 중 두 번째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임차할 목적(임대주택 등)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갚아나가고 있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자 및 공제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차입금 요건 : 주택임차차입금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연 이자율 3.1% 이상으로 차입할 것  (단, 과세연도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 공제 한도 : 주택마련저축(청약)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 공제율 :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뿐만 아니라, 대환대출(갈아타기) 시 요건이 합리화되어 폭넓게 인정됩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및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 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힘들 때는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 만약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 중 마지막으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아파트 매매, 잔금 대출 등)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갚아나가고 있는 대출의 이자(원금 제외)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자 및 공제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대상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2024년 이후 취득분 기준으로 이전 취득분 요건은 아래와 같음)
    • 2019년 1.1 이후 차입시 : 기준시가 5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것
    • 2014년 1.1 이후 차입시 :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것
    • 2006년 1.1 이후 차입시 : 기준시가 3억 이하 +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할 것
    • 2005년 12.31 이전 차입시 :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할 것
  • 공제 요건 :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자, 대출 기간 10년 이상
  • 차입금 요건 : 주택임차차입금은 아래의 요건 중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 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공제 한도 : 상환 방식 및 기간에 따라 연간 600만 원 ~ 2,000만 원

대출 상환 기간 및 상환 방식에 따른 상세한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상환 방식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공제 한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2,0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 원
15년 이상기타 방식 (둘 다 아님)8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600만 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및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힘들 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증명서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자금 관련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그 대상, 소득공제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청약저축의 경우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하고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월세, 전세로 사는 사람이라면 주택입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자가에 거주하고 있거나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서 그 공제금액이 다른 공제에 비해 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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