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충전카드(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이 글에서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 혜택과 함께 신청,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구매하실 분들은 지난 글을 참고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 혜택 및 대상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카드라고도 부릅니다.
보통 전기차를 충전할 때 전기차를 구매한 지역 외 지역에서 충전하려면 비회원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충전을 해야합니다.

이 때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차량 조건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차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경부 보급대상 차종
- 급속충전 가능 차량(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비슷한 다른 차종으로 신청)
해당 차량 목록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 혜택 및 요금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를 이용하면 충전기 공동이용 서비스(로밍)를 통해 전국의 환경부 외 49개 충전사업자 충전기를 동일한 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전기차 소개 > 전기차 충전정보 메뉴에 접속하여 로밍사업자 회원 충전요금을 누릅니다.
그러면 충전기 사업자별 요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요금은 2026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모든 소속기관의 요금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 발급 신청 방법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는 아래의 경우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차 신규발급, 중고차 신규발급, 카드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로 발급 가능
- 신차 등록이 되지 않은 임시번호판 상태의 차량도 등록 가능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 발급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식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을 합니다.
2. 회원카드 > 회원카드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차량종류, 차량모델, 차량번호, 발급요청사유를 선택하고 배송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한 후 완료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산청한 카드를 수령하신 후에는 회원카드 > 회원카드 관리 > 회원카드 정보 수정 메뉴에 접속 후 결제카드 일괄등록을 통해 충전카드를 이용 시 결제할 결제카드를 등록하여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카드의 경우 전기차 충전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유리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 혜택 및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오너라면 무조건 발급받아야하는 카드입니다.
이 글에서 환경부 전기차 충전카드 발급 가능 차종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전기차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